뷰티산업연구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17. 04. 04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7
안녕하세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미용보조업무라 함은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의하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이는 2016년 8월 4일에 신설된 내용으로
결국, 미용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고객의 머리나
신체를 만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실내에서 고객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면허증을 받드시 업장내에 비치하여 불시에 시행하는
구청 등의 실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졸업생들이 면허증을 발부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