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연구소

[미용분야 제 2차 전문가협의회 개최]

작성일
2017. 04. 04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2

[미용분야 제 2차 전문가협의회 개최]






▪일시: 2017.03.29.(수)15:00~17:00
▪장소: 차홍 아카데미 2층 회의실
▪안건: 미용분야 현안 및 과제
▪참석기업: 가나다 순


고정현 헤어, 구레이쓰이온코리아,꾸아퍼스트,라뷰티코아
(주) 미창조 리안 ,박준 뷰티랩,샤틴 헤어,아이디 헤어,
위드뷰티살롱,(주) 커커,쟈크데샹쥬,(주) 준오뷰티
차홍 아르더,토니앤가이, HNK, 경인여대, 서울종합예술학교


미용분야특화업종 지원센터는 미용분야의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17년도 제 2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협의회는 미용분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사안을
정리해 봄으로써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정부시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업계여건을
만들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협의회 세부안건은 다음의 세가지로

1. 미용분야 현안_자격 및 면허 제도
2. 미용분야 과제_HRD 전문가의 부재
3. 미용분야 과제_경력관리 시스템의 부재

도제센터는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안건별로
개개인의 의견을 나누며 추후 더욱 구체적으로
토의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협의회에 앞서 대한미용사회
서영민홍보국장님께서 미용사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해 주셨으며






송영우 센터장님께서는 전문가협의회 개최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미용분야에 대한 제도권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 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느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격적인 협의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미용분야에 미치는 잘못된 규제와 진흥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사례 등이 등장하며 향후 더욱 심층적인
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청하는 등 열띤 협의회였습니다.






특히 안건1에서는 미용사의 업무제한 내용 중
「공중위생법 제8조 제1항」 보조원의 업무범위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학습근로자 및
도제생 그리고 현장실습생에도 훈련의 권리을 줄 수
없는 시행규칙임을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안건2,3 에서는 HRD 전문가 부재와
미용분야 경력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력양성,
경력개발 시스템 등이 업계의 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데는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가운데 예정했던 2시간을 훨씬 넘긴 3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의견은 지원센터가
준비한 개별의견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업관계자 분들과 교육기관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드리며 의견서 내용을 취합하여 3차
전문가 협의회 안건으로 선정 후 일정과 함께
공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3차 전문가 협의회에도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며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자: 차소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