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연구소

취업규칙 작성의무_뷰티산업연구소

작성일
2019. 10. 16
작성자
관리자
조회
549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이 넘는 미용업소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로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 사항

  • 영업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절차

  •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제정)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의 변경 시에도동의를 얻어야 함.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 취업규칙

 

첨부파일의 2019년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