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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및 소상공인에 3조원 추가 지원

작성일
2021. 09. 10
작성자
관리자
조회
90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9.9.(목)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및「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21.9월말에서 ’22.3월말로 6개월 연장함.


-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여 피해업체를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추가 지원함.


- 또한,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서는 예정(’21.9월말)대로 신규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


- 설비투자자금지원(한도 5조원) 및 무역금융 증액지원(한도 1조원)의 한시적 운용을 종료함.


<붙임>「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