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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분야 과정평가형자격제도 도입

작성일
2015. 07. 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3
이미용분야 과정평가형자격제도 도입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2015.5.13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 운영과정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크개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 될 계획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업무추진 딘계


△ 1단계 [과정선정 단계]


△ 2단계 [교육훈련 실시단계] 
     분기별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승인된 내용으로 교육훈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부적격 기관은 지정취소)


△ 3단계 [자격부여 단계]
     NCS에 기반한 실무중심으로 1차/2차 외부평가 실시


△ 마지막으로 4단계 [사후관리 단계]
    에서는 취득자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 및 취업률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핃피드백 진행.


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운영 성과를 자격정책심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 1단계로 과정선정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으신 교육기관에서는 참여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가정평가형 자격 관련 : 공단 자격분석팀[☎ 0520714-86649]
   - NCS 기반 훈련기준 개선(안)관련 : 공간 NCS개발팀 [☎ 052)714-8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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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향연구원
(seoulbi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