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2015.5.13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 운영과정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크개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 될 계획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업무추진 딘계
△ 1단계 [과정선정 단계]
△ 2단계 [교육훈련 실시단계]
분기별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승인된 내용으로 교육훈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부적격 기관은 지정취소)
△ 3단계 [자격부여 단계]
NCS에 기반한 실무중심으로 1차/2차 외부평가 실시
△ 마지막으로 4단계 [사후관리 단계]
에서는 취득자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 및 취업률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핃피드백 진행.
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운영 성과를 자격정책심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 1단계로 과정선정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으신 교육기관에서는 참여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가정평가형 자격 관련 : 공단 자격분석팀[☎ 0520714-86649]
- NCS 기반 훈련기준 개선(안)관련 : 공간 NCS개발팀 [☎ 052)714-8703~4]

작성자 : 박수향연구원
(seoulbi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