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사칭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미용분야 특화업종 지원센터입니다.
최근 일학습병행제가 확산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일학습병행제 참여 및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분야 특화업종 지원센터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지정 전문지원기관으로
기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일학습확산팀, Tel: 052-714-82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