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학습병행제 신청안내
미용분야 지원센터에서는 일학습에 참여하실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담당자: 김미정연구원 010-2507-7220)
◘ 목적
∙기업주도적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공급.
◘ 개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ㆍ활용하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
일을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제도

◘ 참여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 기업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구직자 : 만 15세 이상(재직근로자는 6개월이내 채용자)
◘ 교육훈련
∙6개월∼4년으로 장기간
◘ 지원내역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현장훈련 기반구축 지 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기업당 연간 900만원 (전문가 활동비) |
트레이너(기업현장교수)양성 및 운영지원 -트레이닝역량 강화교육비 -트레이너(기업현장교수)수당 -HRD 담당자 수당지원 | 기업당 연간 100만원 1인, 기업당 연간 800만원 1인, 기업당 연간 300만원 | |
현장훈련 교재 개발비 | 기업당 연간 300만원 | |
교육훈련 과정 운영비 | 기업 인건비 지원 식대·숙박비 지원 훈련(Off-JT, OJT)비용을 실비에 준하여 지원 (연간 300~1,200시간, OJT 일일 5시간이내) | 월 40만원(훈련근로자 1인당) 월 212,500원(1일 식비 : 3,000원, 숙식비 : 8,500원) 직종별 훈련단가 x 300%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분 | 지원내용 및 혜택 |
조기취업 | 훈련근로계약 동안 임금 및 신분 보장 - (표준)훈련근로계약서에 따라 기업과 임금 및 신분 등에 관한 계약체결 ∙참여기간 동안 기업에서 임금지급(최저임금 이상 보장)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신분보장 |
조기취업을 통한 현장훈련 기회 제공 -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실무형 인재 성장경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