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분야특화업종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2.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지원대상 사업자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사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소득 사업자 (과세 소득 5억원 이상)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②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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