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기업 훈련관리 주요강조사항]
안녕하세요.
미용분야 특화업종 지원센터입니다.
최근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련관리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에서 훈련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1. OJT 훈련시간
- 1일 5시간, 1주 15시간 초과 금지
2. 훈련 합반 불가능
- 상이한 능력단위의 경우
- 다른 형태의 훈련의 경우
3. 훈련시간표, 담당자 변경
-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변경신고
4. 학습활동서
- 학습근로자별 동일하게 작성하면 안됨
- 어떤 능력단위, 어떤 내용을 학습하였는지
최소 2줄이상 자세히 작성
5. 출석부
- 반드시 수기로 작성
- 매 훈련일자마다 체크
6. 내부평가
-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시행
- 실시후 HRD-Net 평가결과 등록
첨부파일 '일학습병행제 훈련관리 주요 미흡사항 및 개선조치 알림' 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