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고용지청에서 기업별로 직접 연락을 받으신 기업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신 기업담당자 분들을 위해 고용부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대상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 중 2017년도 보다 고용인원이 추가로 발생한 기업
□ 지원내용:
직원 1명당 년간 900만원을 3년간 지원(단, 월단위로 지원)
* 단, 2018.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지원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혹은 센터로 연락주셔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 07. 1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