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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 07. 18
작성자
관리자
조회
547
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고용지청에서 기업별로 직접 연락을 받으신 기업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신 기업담당자 분들을 위해 고용부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대상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 중 2017년도 보다 고용인원이 추가로 발생한 기업

□ 지원내용:
직원 1명당 년간 900만원을 3년간 지원(단, 월단위로 지원)
* 단, 2018.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지원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혹은 센터로 연락주셔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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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문의처 리스트.hwp2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