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연구소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필수노동법]

작성일
2018. 07. 26
작성자
관리자
조회
681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필수노동법]

안녕하세요.  미용분야 특화업종 지원센터입니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고용노동부 필수노동법에 대해 안내해드려고 합니다.






 

1.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가지에 대하여 자주 발생하는 12가지 위반사례 중심으로 현직 근로감독관이 쉽게 설명해주시는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esYRvxfvqg&feature=youtu.be


 



2. 사업주께서 직접 자율근로점검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경우

체크항목 '아니요' 체크했다고 해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대상 선정시 제외되거나 후순위 검토대상으로 고려된다고 하니, 위 동영상 시청하신 후 간단히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팀에 팩스로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위 소개드린 내용은 "최저"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이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새롬 연구원